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 여부 및 증빙처리?

인터넷기장 2022. 9. 9. 10:01
728x90
반응형

※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여부

 

[ Q ]

해외(가봉) 현장 특성상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고 개개인별로 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현지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분들에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증명서 같은것을 받아놓으면 임금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A ]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임금대장, 신분증 사본 , 수령증등)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