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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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