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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납세지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납세지구분과세범위
근로소득
근무지이자·배당소득
계좌개설지연금소득
주소지퇴직소득
근무지기타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기간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 개인분(종합) :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분(양도) : 양도 말일부터 4개월
- 법인분 : 4월 1일 ~ 4월 30일
- 특별징수분 : 매월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기준세율개인분(종합,퇴직,양도)법인세분특별징수분
1천2백만원이하 | 과세표준 × 1천분의 6 |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 7만2천원 + (1천2백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15) |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 58만2천원 + (4천 6백만원초과금액 × 1천분의 24) |
8천8백만원~1억5천만원이하 | 159만원 + (8천8백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38) |
3억원~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0) |
5억원~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5) |
2억원이하 | 과세표준 × 1천분의 10 |
2억원 ~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0) |
200억원~3천억원 이하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5)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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