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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84호 메일 / 22년 9월 20일] 기부금/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업무용승용차, 무급등기임원도 임직원전용보험? 재산세납부[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9.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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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6월말 결산법인은 9월에 법인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과 접대비의 세법상 구분.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세법상 구분, 
 
업무용승용차 본지점 사용시 세법상 가능여부. 등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 접대비

 

-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당해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 없이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Q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사용 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요건 중 임원,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만 되어있는 이사, 감사도 임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없이 등기만 되어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tip:위 규정은 퇴직금 한도에도 적용되므로. 업무용승용차로만 해석하시면 퇴직금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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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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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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