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지방소득세 완벽 정리자료 / 지방소득세 세율 / (개인지방세 / 법인 지방세) - 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9. 15. 12:25
728x90
반응형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납세지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납세지구분과세범위
    근로소득
    근무지
    이자·배당소득
    계좌개설지
    연금소득
    주소지
    퇴직소득
    근무지
    기타
    징수자소재지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기간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 개인분(종합) : 5월 1일 ~ 5월 31일
  • 개인분(양도) : 양도 말일부터 4개월
  • 법인분 : 4월 1일 ~ 4월 30일
  • 특별징수분 : 매월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기준세율개인분(종합,퇴직,양도)법인세분특별징수분

1천2백만원이하 과세표준 × 1천분의 6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7만2천원 + (1천2백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15)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58만2천원 + (4천 6백만원초과금액 × 1천분의 24)
8천8백만원~1억5천만원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35)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1천분의 38)
3억원~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0)
5억원~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1천분의 45)
2억원이하 과세표준 × 1천분의 10
2억원 ~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0)
200억원~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억원초과금액 × 1천분의 25)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 명확한 메신저 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