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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시 면세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2. 9.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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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 Q ]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할때 매출계산서 누락 에 매입계산서 과다로 잘못신고했습니다.

매출계산서를 매입계산서로 보고 매입을 과다신고햇고... 그외에 매출계산서를 일부 누락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어디에 몇프로 적용이되나요 ?

 

[ A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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