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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2. 9.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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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재산세과-563 , 2011.11.28

 

[ 제 목 ]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 요 지 ]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증여자(아버지)가 다가구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가구를 아들과 딸에게 반씩 증여하려고 함

현재는 다가구의 공시가격이 10억 3천만원이고 증여자가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있음

 

이 다가구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자가 받은 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차후 수증자가 넘겨받은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조건하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다가구 공시가격 10억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불법이 아닌지

 

넘겨준 보증금에 대한 다른 세금은 없는지

 

아들과 딸이 내야할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때 넘겨받은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차후 계약만료일에 수증자의 수입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증여세 납부기한이 증여한 달부터 3개월인지

 

[ 회 신 ]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2010.05.04, 서면4팀-1171,2008.05.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O 재산세과 - 270, 2010.05.0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71, 2008.05.13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위 “3.”과 같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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