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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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