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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인터넷기장 2022. 9.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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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2022년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A ]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누진공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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