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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 을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갑은 당초 적용받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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