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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주류판매면허)

인터넷기장 2022. 9.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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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재소비46015-309 , 2000.10.17

 

[ 제 목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 질 의 ]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9)를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휴게음식점업자의 경우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류를 반입・보관하는 행위는 음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판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이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13호의 준수사항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동 규칙이 개정되어 주류반입 및 보관금지규정이 삭제(1999. 12. 29)되었으므로 주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류의 판매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의 가목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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