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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연도중 대주주?)

인터넷기장 2022. 9. 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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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관련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질 의 ]

스톡옵션을 준비중입니다. 

잘되면 2022년초에 코스닥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벤처기업으로 적격하게 받은 스톡옵션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대주주의 기준이 3억이더군요.... (1%는 넘지 않을 것 같으니...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대주주 3억 기준은 전년도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만일 2022년 6월쯤(참고로 12월말 법인입니다.)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을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지분율 기준이 연중에 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만 금액기준은 다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건지요?? 

 

[ 답 변 ]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3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의내용과 같이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정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시가 총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미달하였더라도 추가 취득으로 해당 지분율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18.2.13. 제목개정)부칙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8.2.13. 개정)부칙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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