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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신 설>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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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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