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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22년 세법개정 (안)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9의4)

인터넷기장 2022. 8.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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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기준시가) 2억원(한옥4억원)  이하

 

[ 개 정 ]

 

2억원(한옥4억원)  이하 →3억원(한옥4억원)  이하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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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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