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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개정 (안) /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율상향(조특법§122의3①)

인터넷기장 2022. 8.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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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신 설>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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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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