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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아닌경우‘26.1.1. 이후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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