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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인터넷기장 2022. 8.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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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아닌경우‘26.1.1.  이후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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