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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신 설 >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3개월 이내 증여세 및이자상당액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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