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잔존감면 기간의 세액감면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9. 6. 15:32
728x90
반응형

※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 을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갑은 당초 적용받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