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삼46014-881 , 1997.04.14
[ 제 목 ]
증여세 과세방법
[ 요 지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질 의]
저는 93. 2. 16 사촌누나 갑, 조카 을, 조카 병, 공유토지 100평을 증여받았음.
이와같이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있음
증 여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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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
갑 50 30,000,000 2,500,000 27,500,000
을 25 15,000,000 1,250,000 13,750,000
병 25 15,000,000 1,250,000 13,750,000
----------------------------------------------------------
계 100 60,000,000 5,000,000 55,000,000
----------------------------------------------------------
갑설:증여세 산출세액이 12,750,000원이다.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 증여세 과세표준 합계 55,000,000원을 기준으로 세율 25%를 승하여 누진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12,750,000원이다. (55,000,000 X 25%-1,000,000=12,750,000)
을설:증여세 산출세액이 10,750,000원이다.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을 합산한 10,750,000원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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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면적(평)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
갑 50 30,000,000 2,500,000 27,500,000 5,875,000
을 25 15,000,000 1,250,000 13,750,000 2,437,500
병 25 15,000,000 1,250,000 13,750,000 2,437,500
----------------------------------------------------------------
계 100 60,000,000 5,000,000 55,000,000 10,750,000
[ 회 신 ]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라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을 합산한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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