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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675, 2009.11.09
( 질 의 )
전북 완주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지상에 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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