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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인터넷기장 2022. 9.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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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실제 보수에서 보험료액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 동 미납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5. 2.19.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5. 2.19. 개정)

 

○ 서면1팀-1327, 2005.11.02.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 국민건강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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