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 Q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학회 강의를 들었으며,
비용은 계좌이체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강의입니다.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이 강의를 들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비 지출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소득, 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 2015.05.07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 2007.01.22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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