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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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