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유튜브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유튜브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직장에 다니고 있어 겸업금지?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애드센스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애드센스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합소득세에 애드센스 수입을 누락하거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수입을 신고합니다.
궁금한 것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가?
[ A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이 수회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대가를 정산받는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에 따른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 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은 공란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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