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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회계법인 150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면세 여부

*부가-443, 2014.05.15 [제 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 의..

비영리 2019.04.24

[실업급여Q&A]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질 의>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원천-365, 2009.04.24 [질 의]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계약기간 1년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금 없음.비상근 감사는 회계법인 소속 ..

비영리 2019.03.11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비영리전문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현 행 개 정 안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ㅇ주무관청은 성실공익..

비영리 2019.03.04

비영리사단법인이 학술행사 개최시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질 의] 비영리사단법인인 ○○○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충당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찬금(광고비)과, 참가자로부터 참가비(학술등록비)를 받음. 비영리법인이 관련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

비영리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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