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질 의]
비영리사단법인인 ○○○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충당하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찬금(광고비)과, 참가자로부터 참가비(학술등록비)를 받음.
비영리법인이 관련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비)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단법인 ○○○가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근 감사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임기동안(취임 후 3년 이내)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 (0) | 2019.03.11 |
---|---|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비영리전문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0) | 2019.03.04 |
2019년 적용 개정세법,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0) | 2019.02.26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응시료가 수익사업인지? (0) | 2019.02.12 |
공익법인 세무확인시 해당 세무대리인이 세무확인을 해도 되는지? (0) | 2019.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