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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협회 로서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업체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시험관,장소대관료 등을 위해 응시료를 받고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데
이 응시료에 관한것을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민간자격증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아래 사례참조)으로 판단됩니다.
(서삼46015-10789, 2002.05.14)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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