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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은 2명으로 해야 하는 데 같은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 2명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소속세무사2명이 세무확인을 해 왔는데 상증법시행령 43조1항 규정이 조금 애매해서요.
세무확인을 세무사1명과 계약을 하면 그 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1명은 못하는 건가요?
아님 회계감사나 기장대리 등 계약관계가 없으니 소속세무사2명 세무확인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당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세무사와 같은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아 외부전문가 선임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전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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