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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 여부

인터넷기장 2019. 1.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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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미제출, 불성실금액의 1천분의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법인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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