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령 제144호]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국가기관 쇼핑몰<B2C> 소속 상품 공급업체를 회원사로 둔 자발적인 협의체 사단법인으로써 비영리 목적사업 중에 국가기관 운영 쇼핑몰 특성상 통일시되는 상품 포장박스 제작업체를 선정, 회원사에 추천하여 의뢰 제작하도록 권장<의무사항 아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해당 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여쭙고자 합니다.
상기 상품 포장박스 제작업체를 통해서 저희 회원사<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일으킨 매출액의 5퍼센트를 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회원사<공급업체>의 생산품질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품질교육, 연구개발비로 활용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소비자 권익증진과 생산자 편의제공을 위한 상품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규격통일, 메뉴얼 배포 등을 위해 수수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넓은 범위의 목적사업으로 보아도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미미한 금액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전환<고유번호증 소멸>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하여 부가세 신고와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따르는 것인지와 진행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받는 일반적인 회비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46012-123, 1995.01.14
[제 목]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요약]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회 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의 명칭 (2010. 12. 30.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10. 12. 30.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2010.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 (2010. 12. 30.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2010. 12. 30. 개정)
6. 수익사업 개시일 (2010. 12. 30.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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