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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18. 12.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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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1116, 2009.12.24


[ 제 목 ]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사업종료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 A법인 (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중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단체임) (2005.12.30.지정)


- B법인 (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중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 위 A,B 두법인을 통폐합하거나 신설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임


- 신설하고자 하는 C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이며


- 또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재경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것임



1. A,B 두 법인이 각각 해산한 후 신설하는 C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2.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또는, B법인을 해산한 후 A법인에 출연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78 , 201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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