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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기본재산이라고 함)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 공익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공익법인법 제16조 제3항)은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등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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