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161, 2011.03.30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는 경우
[ 요 지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 2009.08.2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 2009.08.2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 후 현행 종교 목적사업과 동일한 선교회를 설립하고자 함
- 설립 기금 및 선교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부동산 일부를 서울○○교회로부터 무상증여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종교목적 사업을 위한 종교단체 대 종교단체 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 서울○○교회 담임목사가 증여받는 선교회 회장이 되었을 때 합법적인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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