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3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인터넷기장 2018. 11. 20. 11:54
728x90
반응형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3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강제수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없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