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들에게 저리로 주택임차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게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2-0-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②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는 경우 (0) | 2018.12.20 |
---|---|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첨부파일 (0) | 2018.11.28 |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3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을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0) | 2018.11.20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 의무여부? (0) | 2018.11.08 |
(사)상가관리단(비영리단체)의 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0) |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