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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장학회를 운영하고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금융이자수익외 영리수익사업은 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지?
법인세법 규정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법인22601-3168, 1989.08.26.)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의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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