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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이46012-11084 , 2003.06.02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 의]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비영리법인)가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투자신탁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일정 수강료를 받고 회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기타 일반인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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