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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 (안) 공익법인 개정세법 요약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18. 8.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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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개정세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

하지  못하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함

[법인세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함.

◆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의  특례인  신고조정사항

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여  명확히  함.

[소득세법]

◆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하향  조정함.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초

과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

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참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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