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개정세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서류에 추가하여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제고함.
◆ 공익법인등에 해당한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
하지 못하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함
[법인세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함.
◆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의 특례인 신고조정사항
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여 명확히 함.
[소득세법]
◆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하향 조정함.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초
과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
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참조 요청)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공익법인 개정세법 요약(2018년 세법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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