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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산매각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자산 매각)

인터넷기장 2018. 7.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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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시에 발생

100% 비수익사업에 사용되고있던 자산(차량)을 매각할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

자산(차량)을 매각할경우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자산이라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해도 되는건 알겠는데여

계산서도 발행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해야하는건지 원칙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안해도 되는경우라면 차량을 양수한 상대방 거래처는 적법한 증빙이 계산서이외에 무엇이있는지요.

계산서를 안받아도 경비처리가 되는건지요?

질의에 요점은

첫째, 부가세신고시 자산매각(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와

둘째, 만약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된다고한다면 상대방 자산을 양수한 거래처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서류로 대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재화 및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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