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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3496 , 1998.11.16
[ 제 목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판공비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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