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중간예납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연도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8. 7. 3. 11:46
728x90
반응형



*법인1264.21-2347, 1982.07.13.


[제 목]

중간예납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연도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개시일로 하는 사업연도로서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던 법인이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