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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264.21-2347, 1982.07.13.
[제 목]
중간예납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연도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개시일로 하는 사업연도로서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던 법인이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비영리 인터넷기장?] 비영리전문회계법인 02-834-1119. 비영리자료 카페 [카톡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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