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상증법 §48①).
◆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상증법 16조 2항 2호 단서, 상증령 13조 3항)
O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주식 등의 출연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②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③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⑤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48조 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⑧ 상증법 48조 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법 48조 1항 후단 괄호, 2항 2호 단서)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5%, 10%, 20%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법 48조 2항 2호 단서, 16조 3항 1호, 상증령 37조 6항, 42조 2항)
①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등
② 공익법인등이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③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④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순수 기부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 인정(단,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상증법 48조 1항 후단 괄호, 16조 3항 2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상증법 48조 1항 후단 괄호, 48조 2항 2호 단서, 16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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