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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과-513 , 2011.07.26
[ 제 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제출 가능 여부
[ 요 지 ]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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