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가에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의 구성을 보면 전기료, 수도료, 용역비, 청소비등 인데요,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타 비용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는데 비영리단체로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걸 토대로 각 지하상가 호별로 나눠서 고지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발행을 거부하는건지 법적 거부조항이 있어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여도 계산서 발행은 할 수 있는데도 그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쪽말이 맞는건지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고,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세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 단체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 14항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2033, 2000.08.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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