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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 ||||||||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
• 추진배경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재고 | ||||||||
• 주요내용 |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 | ||||||||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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