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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상증칙 §3)
< 시행령 개정내용(§13⑤) > □ 성실공익법인등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 □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
ㅇ주무관청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ㅇ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 국세청장 |
ㅇ기획재정부장관은 확인결과를 매반기 종료일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해당 공익법인등에 통보 | ㅇ기획재정부장관 → 관할 지방 국세청장 -통보대상에서 국세청장 삭제 |
ㅇ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주무관청, 해당 공익법인등 | ㅇ기획재정부장관 → 국세청장 |
-국세청장 | < 삭 제 > |
▣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 |
▣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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