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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일46014-11532 , 2003.10.28
[ 제 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요 지 ]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출연재산이란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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