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면세 여부

인터넷기장 2019. 4. 24. 17:41
728x90
반응형

*부가-443, 2014.05.15


[제 목]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 의]

가. 사단법인 A협회는 게임산업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법인임.

나. 국내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1회 국제게임전시회를 개최하며,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성인 6천원, 어린이 3천원 등)와 부스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시회를 운영하고 남은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환함.

(질의내용)

o 전시회 관련 입장료, 부스임대료, 스폰서십, 지원금, 기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33, 1999.3.9.)를 참고하기 바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의 범위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임.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