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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5.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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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증법 50조, 상증령 43조)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무확인 결과 보고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상증령 제43조 6항)



- 세무확인을 하여야 할 항목(상증령 제43조 5항)


ㆍ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ㆍ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


.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여부




-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상증령 제43조 2항)


ㆍ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ㆍ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 78조 ⑤)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7/10,000 (계산된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백만원으로 함)




◦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증법 50조 3항, 상증령 43조 3항, 4항, 7항)


- 외부 회계감사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ㆍ 종교단체


ㆍ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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