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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하는방법.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는 별지 세무서식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때에는 법인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전문개정 2010. 12. 30.]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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