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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하는방법.(수익사업 개시신고 별지서식)

인터넷기장 2019. 5.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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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하는방법.


수익사업 개시 신고서는 별지 세무서식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때에는 법인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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