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관리비에는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있으며 고지서를 수취한 상태입니다.
관리단에서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면세부분은 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여하하는지, 고지서를 증빙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상가건물관리단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가건물 관리단은 한전, 도시가스업체,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수취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구입비(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사용소비자인 입주자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매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가건물 입주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가건물 관리단이 자기 명의로 수취한 공동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들에게 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면세부분인 수도요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4-3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ㆍ제조ㆍ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 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
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을’, ‘병’, ‘정’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회사가 ‘갑’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
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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